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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기획홍보팀 조회수 : 967
도민의 주거안정, 사회통합,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문화 혁신을 위하여 공공이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 설계·건설·임대·운영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3차) 실시를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주체)「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3차) 주요내용 〉
○ (공모기간) ‘21.4.22.(목) ~ ’21.8.12.(약 4개월) / (공모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
○ (공급세대) 약 50세대(1개소) / (세대규모) 주거전용면적 60㎡미만
○ (입지조건) 토지매입비 120억원 이하 제안(주거 또는 상업지역)
○ (신청자격) 사회적 경제주체(주거분야)+건축사사무소(설계) / 컨소시엄 구성 가능(단, 주관사 : 주거분야
사회적 경제주체)
| 《2차공모 대비 달라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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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지조건 : (당초)인구 50만 이상 11개市 → (변경)31개 시·군으로 확대 (당초)역세권 거리(직선거리) 1.5km이내 → (변경)제한없음 ㅇ 탁상감정 절차 : (당초)토지비·임대료 병행 실시 → (변경)토지비·임대료 분리 실시 ㅇ 기타 : 道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안내 및 주택사업자 지위 양도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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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된 공모지침을 반드시 확인 후 제안 신청 및 붙임 주요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 토록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참조(전화 031-220-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