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지원절차

  1. 01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3. 03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기초자치단체)
  4. 04심사ㆍ선정 (광역자치단체)
  5. 05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사업참여기업)
  6. 06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참여기업)
  7. 07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8. 08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문의처

  • 2023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2023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