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50명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78,720원
사회보험료는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을 원칙으로 함단, 당해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 신청은 할 수 있음문의처
2023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관할 자치단체
2023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