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기초경영지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담당자가 전문컨설턴트와 협업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초적인 경영지원을 상시로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기관 전담자가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초적인 경영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

  • 법률 등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노무사, 회계사, 멘토 등) 연계 분야별 코칭 지원(1~3회 내외)

지원과정

  1. 일반경영지원

    일반경영지원의 지원분야, 지원절차에 신청접수, 경영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원분야
    •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초적인 경영 현안 해결

    *제외 : 인증ㆍ재정지원, 인ㆍ지정 후 사후관리(요건 유지 등) 관련 사안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별도의 신청과정(신청서 제출 등)없이 진행 가능

    ② 경영지원
    • 지원기관 전담자가 경영현안 직접 진단/해결

    • 유선상담/방문(대면) 등 수행 시 일반경영지원 수행일지 작성

    *경영지원 수행 간 수진 기업 최소 1회 방문 권장

  2. 심화경영지원

    심화경영지원의 지원분야, 수행방식, 지원한도, 지원절차에 신청접수, 사전검토, 경영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원분야
    •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법무, 멘토영역, 기타영역 등 5개 분야

    수행방식
    • 분야별 최대 3일(12시간) 한도

    지원한도
    • 시간당 8만원

    *자부담 없음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지원기관은 신청기업에 참여 안내

    • 신청기업은 지원기관에 신청

    ② 사전검토
    •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검토 후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기관에서 신청기업에 적합한 통합경영지원단 내 전문가 배정

    ③ 경영지원
    • 실시계획서에 따른 코칭 실시

      *대면 원칙, 전담자가 인정하는 경우 유선 가능

    •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통합경영지원단 내 전문가→지원기관)

문의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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