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담당자가 전문컨설턴트와 협업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초적인 경영지원을 상시로 실시합니다.
지원기관 전담자가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초적인 경영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
법률 등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노무사, 회계사, 멘토 등) 연계 분야별 코칭 지원(1~3회 내외)
일반경영지원
지원분야 |
*제외 : 인증ㆍ재정지원, 인ㆍ지정 후 사후관리(요건 유지 등) 관련 사안 |
|
---|---|---|
지원절차 | ① 신청접수 |
|
② 경영지원 |
*경영지원 수행 간 수진 기업 최소 1회 방문 권장 |
심화경영지원
지원분야 |
|
|
---|---|---|
수행방식 |
|
|
지원한도 |
*자부담 없음 |
|
지원절차 | ① 신청접수 |
|
② 사전검토 |
*지원기관에서 신청기업에 적합한 통합경영지원단 내 전문가 배정 |
|
③ 경영지원 |
|
문의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