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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기획홍보팀 조회수 : 870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6호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1.1.29) 현재 업력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서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14개 지표 모두 측정한 경우에 한정)
구분 | 주요내용 | |
대상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20년 SVI 측정에 참여해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기업규모) 중소기업 * 단,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 |
제외 요건 |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사업자의 부도, 휴ㆍ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발비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단,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
3 |
| 지원 및 평가 |
□ 추천기업 선정절차 일정(안) * 추진일정은 향후 변동가능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서면심의 |
|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
고용부 | 신청기업→고용부 | 심의위원회 | 고용부 | |||
| ~2.8(월) | ~2.17(수) | 2.18(목) |
□ (신청기간·방법) 2021. 2. 1(월) ~ 2. 8(월), 18:00, 온라인(e-mail) 신청
* nuri0323@korea.kr, 정누리 사무관(044-202-7431)
□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참여기업 신청서 | [서식1] 활용 |
2 | 참여기업 사업수행계획서(5p 내외) | [서식2] 활용 |
3 | SVI점수 인증서 | 평가기관에서 발급 |
□ 평가 및 선정
(서면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서류평가 실시(필요시 보완요청 및 전화인터뷰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