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알림방

사회적경제 분야의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 게시 방법 : [게시요청방법 안내]에 따라 이메일로 등록 요청하시면 관리자 확인 후 게시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공고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 소식은 [사회적기업 교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사업(~5.21.(금) 17:00까지)

2021-05-20 기획홍보팀 조회수 : 1041

첨부파일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첨부파일 한눈에 보기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정무역 제품개발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 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5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목적

 

공정무역원료와 지역생산품을 결합시킨 제품을 출시하여 지역공동체 발전과 도내 윤리적 소비 확산

 

2

사업개요

 

사업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 31.까지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지원금액)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

2개 제품

(20백만원 이내)

 

모집분야/모집수량 : 2개 분야(식품, 식품 외) / 분야별 1

지원내용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제품 기획부터 출시, 판로지원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 제품 출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등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상품화 및 양산 가능성,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기여도 있는 제품 우대

개발제품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연계쇼핑몰, 오프라인 판촉행사,포트나잇 등 판로개척 및 홍보 우선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은 지원현황,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의사항

제품의 원료가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 경기도 생산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상 경기도 표시된 것

- 공정무역 생산물의 경우

?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제품개발 상품의 경우 경기도 마크 의무 사용(2년간)

-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 표기(경기도에서 마크 디자인 제공)

- 경기도 마크 사용에 따라 개발제품 공정무역 및 경기도 생산물 사용 여부 정기 점검 진행(1회)

정보관리
기획홍보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위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