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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기획홍보팀 조회수 : 1248
LG소셜캠퍼스 2023년 상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LG소셜캠퍼스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이 공동으로 조성한 친환경 소셜 복합 공간입니다.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으로서 금융·공간·성장 및 인재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LG소셜캠퍼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벤처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혁신적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9일
1 |
| 공간 개요 |
□ 공 간 명 : LG소셜캠퍼스
□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5층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공간규모 : 총 738평 규모
□ 공간구성 : Private Office, 교육/네트워킹 공간, 회의실 등
2 |
| 모집 개요 |
□ 모집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셜벤처 (별첨의 LG소셜캠퍼스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작성 제출)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연구개발 벤처기업
-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벤처기업
□ 모집기간 : 2022년 12월 12일(월) ~ 2023년 1월 6일(금)
□ 모집내용 : 7개소(벤처존 2, 소셜존 5)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중
구 분(전용/임대면적) | 근무 가능인원 | 월 평균 관리비 | 비고 | ||||||||||
구분 | 소셜존(10/21평) *공간별 전용면적 차이 2평 내외 | 4~6인 | 45만원 | 5개소 | |||||||||
벤처존(21/50평) | 12~16인 | 110만원 | 2개소 | ||||||||||
공통 | 입주비용 | - 보증금 및 임차료
- 월 관리비 : 평균 22,000원/평(임대면적) | |||||||||||
입주기간 | - 계약일로부터 2년 | ||||||||||||
사무실 배정 기준 | - 평가 결과 및 실제 근무 인원수에 따라 우선 순위 | ||||||||||||
입주혜택 | - 성장지원 : 세무, 노무, 법무, 특허, 경영컨설팅 등의 전문멘토링 제공, 각종 교육 및 네트워킹 제공 - 공간지원 : 교육장(40인 수용 규모 교육시설 50% 할인), 회의실, 공용사무기기, 주차장 이용(월 정액 2만원 내외) |
< LG소셜캠퍼스 입주공간 조성 현황 >
3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을 통한 입주 신청서류 제출
1. LG소셜캠퍼스 홈페이지 www.lgsocialcampus.com 접속
2. [소개]-[공지사항]-[입주지원 신청관련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3. LG소셜캠퍼스 lgsocialcampus@pplkorea.or.kr로 이메일 발송
4. 제출 후 070-4610-3037(노성운 책임매니저)로 접수 확인 전화
4 |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
□ 신청자격
○ 관련 법 및 시행령/시행지침에 입각한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 기업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시행지침에 따른 자활기업 4.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5. 중소벤처기업부 판별기준에 따른 소셜벤처 (*완화) 6. 기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
○ 신청제외 대상
구 분 | 신청제외 사항 |
자격불충족 | - 예비 창업자 및 개인사업자 -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채무불이행 /부실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이나 개인(대표자에 한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이나 개인(대표자에 한함)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참여제한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본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일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발을 수 있음 |
미완/허위 정보 제출 |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사실이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LG소셜캠퍼스 입주기업 신청서류 및 자가점검표 >
연번 | 입주 신청 시 제출 서류 | 체크리스트 |
1 | 입주기업 신청서 1부 (별지 1) | ? |
2 | 입주기업 사업계획서 1부 (별지 2) | ? |
3 | 사업자등록증 1부 | ? |
4 | 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 3) | ? |
입주 최종 합격 이후 추가 제출 서류 | ||
5 | 입주기업 법인등록서류 각 1부 | ? |
6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 ? |
7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협동조합 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 조합 설립인가증 해당 1부 * 해당없는 기업은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제출 | ? |
| - LG소셜캠퍼스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1부 (별지 4) | ? |
8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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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기재사항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 ? |
*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LG소셜캠퍼스 [신청기업명 폴더]에 정리하여 압축파일(.zip) 형식으로 lgsocialcampus@pplkorea.or.kr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캔본 (PDF 형식)으로 제출하고, 입주기업신청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파일(.hwp) 형식으로도 제출
5 |
| 입주기업 선정 절차 안내 및 문의처 |
□ 선정 절차 안내
일 정 | 사업 내용 | 비 고 |
‘22.12.12(월) ~ ’23.1.6(금) | 공고, 안내 및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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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화) | 서류 심사 | 개별 통보 |
‘23.1.13(금) | 대면 PT 심사 | 기업당 15분 이내 (발표 5분, 질의 5~10분) |
‘23.1.16(월) 이후 | 입주기업 최종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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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월 중 | 입주기업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 입주 협약(2년) |
* 상기 일정은 (사)피피엘 LG소셜캠퍼스 사무국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 기업에 사전 안내 예정
□ 문의
○ 더좋은세상 (사)피피엘 LG소셜캠퍼스 (lgsocialcampus@pplkorea.or.kr)
- 노성운 책임매니저 070-4610-3037